인천 연수구,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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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 홍보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에서 1~2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및 소화전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특수학교 정문 앞 ▲안전지대 ▲보도 등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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