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군대 오라'는 카톡을 받았다면? .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A씨는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병무청에 문의했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는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유지되므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병역기피죄를 범하게 됩니다.그리고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면 그 후에 국적을 상실해도 여전히 범죄자로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