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상대로 3억9천만원 가로챈 30대...징역 4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기 피해자 상대로 3억9천만원 가로챈 30대...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3억8천867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 “선임료를 지급하면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 “개발자 선임비를 주면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