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경찰에 직접 찔러도 보호받는다"…'내부고발 사각지대' 깬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감사원·경찰에 직접 찔러도 보호받는다"…'내부고발 사각지대' 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 사진)은 부패·경제범죄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발의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기관별로 쪼개져 있던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등에 신고해야 보호를 받았으나, 새 법안은 감사원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부패행위를 고발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 혜택을 받도록 수사·감사기관 직통 신고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청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