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8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때 사업장에 보관 중인 오·폐수와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들거나, 배출·방지시설 관리 소홀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은 악성 폐수 배출업체, 폐수 배출사업장,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장, 오수처리시설, 하천·계곡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 수질오염 우려 시설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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