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는 '인권 보장'과 동의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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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는 '인권 보장'과 동의어가 아니다

상담소에서 지금껏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많이 상담해왔던 터라,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인권 문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아동 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아동권리규정 표준안 등이 아동복지시설 내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처리 절차에 관한 것과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인권의 원칙들을 선언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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