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계좌로 지목돼 지급정지된 계좌 소유자가 이의제기 반려 통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은행의 반려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은행의 반려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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