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농업인의 경제적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보조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먼저,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또는 담합 등의 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업기계 구 입 자금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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