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주인 성폭행 후 강도…DNA 대조로 17년 만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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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주인 성폭행 후 강도…DNA 대조로 17년 만에 단죄

상점에 침입해 여성 주인을 성폭행한 뒤 강도 범행을 했던 남성이 17년 만에 처벌받았다.

(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의 한 점포에 침입해 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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