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증인 신문 다시 해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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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증인 신문 다시 해야"…파기환송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명의의 사모펀드 가입증서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송금할 당시에는 계약서 작성 등을 요청하지 않다가 2022년경에 이르러서야 A씨에게 계약서를 요구한 점 △투자금이 사모펀드 회사가 아닌 A씨 개인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씨에게 원금보장과 고정이율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에 가입해주겠다고 말해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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