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2심도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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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2심도 "정직 정당"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춘 40대 변호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A 변호사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A 변호사' 등 문구를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광고 게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징계위는 "A 변호사가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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