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 대변인 "레바논 종전 이행 없이 최종 협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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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무부 대변인 "레바논 종전 이행 없이 최종 협상 불가"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 조치 이행이 최종 협상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스위스에서 열리는 회의는 지난 18일 자 종전 양해각서(MOU) 조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양해각서 제13조에 따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개시는 제1조, 4조, 5조, 10조 및 11조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조항들, 특히 제1조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이 이행되지 않고서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단계에 돌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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