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수년간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9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 수사로 드러났다.
회계사가 주도한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에서 85억 6000만 원, 현직 기자 단독 사건에서 7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송출 직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7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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