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나음제약의 한약생약제제 ‘나음음양곽’에 대해 품질검사 부적합을 이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 3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나음음양곽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처분은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과정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내려진 행정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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