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로커의 부당개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일부 브로커와 컨설팅 업체가 허위서류 작성, 불법 보험영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허 의원은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불법 알선이나 과도한 수수료 부담 없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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