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직 운영 기준과 국민 권리 보호 장치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 중 중대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법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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