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천500만원,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9천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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