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천500만원,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9천200만원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