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쓰레기 수거 '등하교시간 피해 2인 1조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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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쓰레기 수거 '등하교시간 피해 2인 1조로'…기준 마련

앞으로 아파트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도 '2인 1조 작업'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장소로 포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와 지자체 대행업체에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은 '주간에 3인(운전자 포함) 1조 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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