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대형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 52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했다.(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 52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하고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중 인사·보수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부서장에게 전문성이 필요한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책무, 자금대출 등 금융영업 책무를 포함해 총 19개의 고유 책무를 부담한 사례가 A사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임원 3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자금대출 업무 관련 책무를 배분한 C사도 같은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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