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대리점에 물적 담보를 요구했다.
담보 규모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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