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소비자 미수금 떠넘긴 두산밥캣코리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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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소비자 미수금 떠넘긴 두산밥캣코리아 시정명령

지게차 판매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제공과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내지 않은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두산밥캣코리아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 대금을 대리점이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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