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밤 상점에 침입해 여주인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강도질까지 한 남성이 범행 17년 만에 처벌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한 점포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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