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의 아동 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도 피해 아동 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경주시가 설치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한 돌봄센터에서 벌어졌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지자체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자체의 책무인 점 등에 비춰 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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