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붙은 시비로 차에서 내린 화물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오후 10시 35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익산∼장수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기사 B(당시 67)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뒤따라오던 다른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자 갓길에 트럭을 세우고 그 운전자와 멱살을 잡으며 다투고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