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들이받아…대법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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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들이받아…대법 "형사처벌 대상"

반대차로 측 이면도로에 진입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이면도로 입구의 보행자를 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쟁점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였다.

나아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위험이 일단락된 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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