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수년간 주차장과 화단, 계단으로 써온 건물주 3명이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축공사가 끝나면 그 효력도 끝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했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됐으며 △장기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만큼 원상회복 명령이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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