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 일부를 주차장이나 화단 등으로 점유해 온 건물주들에게 지자체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먼저 오랫동안 도로를 점유해 시효 취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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