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돌봄센터 교사가 아동추행…대법 "지자체도 배상책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간위탁 돌봄센터 교사가 아동추행…대법 "지자체도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의 아동 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도 피해 아동 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경주시가 설치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한 돌봄센터에서 벌어졌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와 경주시가 공동해 피해 아동에게 3천만원,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