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 손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와 추행을 일삼았던 20대 해병대 예비역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부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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