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한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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