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중 절반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25.5%,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4.4%를 차지했다.
양육비를 받아내려 노력했는데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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