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들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1년 3개월간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듀오는 올해 4월 개인정보위가 사건을 심의할 당시까지도 피해 회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전체회의에서 듀오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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