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미반환액이 남아있는 사례는 23건, 총 112억9천81만원에 달했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가 있다.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미반환 사례는 3건, 1억9천8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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