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급격한 차선 변경에 앙심을 품고 신호 대기를 틈타 운전자를 때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운전자 폭행)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인천 동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56·여)의 차량이 자신의 앞에 급하게 진입했다고 생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