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징역 4개월 선고를 두고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세 혐의 중 둘이 무죄, 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며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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