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길 대법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1심은 무고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염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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