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법원의 최고 수위 잠정 조치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고도 그 주변을 계속 맴돈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하루 최고 100번에 달하는 ‘가해자 접근 알림’에 끊임없이 시달리다, 결국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거처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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