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깐부'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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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깐부'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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