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 인물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모(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일 그대로 확정했다.
무고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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