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핵심 혐의들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됐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의 내용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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