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은 1938년에 태어났다.
박정희(1917~1979) 정권이 1966년 만든 이 직책은 중요한 시국사건의 판결결과를 사전에 보고받는 위치였다.
이철환의 반헌법 행위 가운데 가장 노골적인 직무유기는 1987년 김근태 고문 경관 재정신청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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