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로 등록취소는 부당"…2심도 통일TV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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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로 등록취소는 부당"…2심도 통일TV 승소

2024년 정부가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 최항석 박영주 고법판사)는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을 상대로 낸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통일TV 등록이 방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널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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