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분분했던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판부는 이런 수사 방식을 두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에야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기소되지 않은 타인의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유도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못 박았다.
쪼개기 기소는 같은 피고인의 여러 혐의나 하나의 사건에서 파생된 연관 혐의를 한꺼번에 묶어 기소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며 건건이 나눠 별건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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