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구치소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의 엄벌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