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단 중 5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봤으나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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