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 정치자금법위반(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공소기각'으로 판결한 것이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한 점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배심원단 7명이 모두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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