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1심 무죄…부모는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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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1심 무죄…부모는 분통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당시 8살 초등학생 김모양은 차량 조수석 쪽 펜더(휀다)에 부딪쳐 넘어진 뒤 앞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다.

고령의 운전자는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비켜 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1심 판사는 "운행한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키도 작고 몸무게도 가벼워 차량이 충격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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