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쪼개기 기소'에 제동…이화영 공소기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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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쪼개기 기소'에 제동…이화영 공소기각 후폭풍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선고한 공소기각 판결은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20일 수원지법이 배포한 이번 사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사가 A(신명섭)를 수사하던 중 피고인(이화영)과의 공모관계에 관한 객관적 혐의가 없어 피고인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A를 기소하면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적시하여 피고인이 A의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타인의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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