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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