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풍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기준 위반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대표적 중징계인 만큼, 단순 실수나 판단 착오를 넘어선 문제로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를 고의·중과실·과실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가장 높은 단계인 ‘고의’ 유형에서만 적용되는 조치로 규정돼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